이른바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1심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 3병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또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건 공범 3명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세 A 씨에 대해 징역 25년, 28세 B 씨에 대해 무기징역, 40대 C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피고인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D 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벌어 생활하던 중 수익이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사건 당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물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취한 피해자에게 숙소에 데려다주겠다며 준비한 차량에 태워 범행 장소로 마련한 숙박시설로 이동했다.
이동 중 피해자가 방향이 다르다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 상체를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숨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뒤 준비한 고무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굳히곤 파타야 마프라찬 저수지에 던져 은닉했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 있던 370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유족에게 전화해 1억원가량을 몸값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들은 각각 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차례로 잡혔다.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사형 선고와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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