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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고려아연 분쟁에 상사전문법원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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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태에 형사고발, 가처분 등 이어져
"분쟁 장기화, 경제 전반 악영향…상사전문법원 설치, 가처분 개선 등 필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상사전문법원 설치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주요 경영진의 결정에 맞서 주주들이 가처분이나 소송을 낼 경우 관련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전문적인 법적 해결 기구가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Invest&Law]고려아연 분쟁에 상사전문법원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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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5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임시주총 이후에도 공정위 신고와 검찰 고발, 가처분 신청이 난무하며 양측의 혈투는 격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으로 꼽힌 지난달 23일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 지분 10%를 기습적으로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 넘긴다고 발표했다. SMC를 통해 영풍 주식을 사들여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19명 상한 안건과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 선임 안건 등이 통과됐지만, 영풍·MBK 측이 올린 사외이사 14인 선임 안건 등은 부결됐다.


임시주총 이틀 뒤 고려아연이 이사회와 경영을 개방한다며 '대타협'을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주총 이후 영풍·MBK 연합 측은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SMC 최고경영자(CEO) 이성채씨, 최고재무책임자(CFO) 최주원씨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지난달 31일엔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냈다. 이달 3일엔 최 회장과 박 사장, 이씨와 최씨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내에선 '주주에 대한 법률구제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 간의 갈등과 법적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시장 불안정성까지 초래된다는 취지다. 특히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주주 의결권을 강탈해 주식회사의 존립을 허무는 행위, 특정 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과 법률행위 능력이라는 법인격을 동원한 것 자체, 그리고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총 전날로 지분 거래 타이밍을 잡은 것 모두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사전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사전문법원은 기업 관련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 등 상법 관련 사안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반 법원이 상사 분쟁을 처리하고 있지만, 복잡한 기업 구조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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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사실상 회사법 전문법원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사전문법원이 없어 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사전문법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응급실처럼 주총 직전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 심문 없이도 바로 가처분을 내려줄 응급 가처분제도, 주총 직후라도 하루 이틀 만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신속 가처분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가처분 제도의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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