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난민인정률 2.7%
법무부 "보호 필요성 높으면 인정"
러시아 등 상위 5개국, 전체의 48%
법무부는 난민제도 시행 후 30년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2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으로 약 12배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해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 업무를 시작했다.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 결합(5210건), 국적(1162건)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협약 이외의 경제적 목적과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는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 수준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순이다.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 신청 건수는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48%에 달한다.
법무부는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2696명에 대해선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시리아(1271명), 예멘공화국(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순이다.
한편 전체 난민 신청 건수 가운데 약 9.4%가 난민 불인정 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했고, 그중 6번 이상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난민 신청에 대한 기간이나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난민 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12만2095건 중 심사결정 6만5227건, 자진철회 1만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 1만8948건 등 9만4391건이 종결처리됐고 2만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지방 출입국관서에서 심사결정한 10건 중 7건(4만8563건)에 대해선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82%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의 34%를 난민소송이 차지하고 있다.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총 1544건이고,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난민 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남수단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2696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국적별로 시리아(1271명), 예멘공화국(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등의 순서로 보호하고 있으며, 난민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누적 7.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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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통해 국민들이 난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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