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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땐 보조배터리 테이프로 감아야…수하물 규정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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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땐 보조배터리 테이프로 감아야…수하물 규정 '재조명' 31일 오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지난 28일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 합동조사반이 화재 합동 감식을 앞두고 안정성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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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기내 선반 속 배터리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수하물 규정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기내 배터리화재는 최근 2년간 11건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에어부산에서는 한달 전에도 보조베터리로 항공기가 지연 출발했으며, 이스타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이 보조배터리 두 개를 연결해 사용하다가 불이 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2020년부터 기내 배터리 화재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8건이 발생했다.


최근 보조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항공안전위험물운송기술기준 고시를 보면, 승객은 리튬메탈·리튬이온 보조배터리를 휴대(기내)수하물 또는 신체 휴대물로 반입할 때 외부에 노출된 단자를 절연성 테이프로 감아야 한다. 승객은 전선(단자)을 연결해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도 충전구를 테이프로 막아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판매용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기내에 반입하거나 보조배터리를 비닐봉투나 보호용 파우치(주머니)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160Wh(와트시) 이상의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전자장비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개인당 휴대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5개이고 그 이상부터는 항공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력량이 10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2개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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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확인 절차가 규정대로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진 않다. 실제로 보조배터리를 테이프로 감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전력량 등을 따져가며 휴대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이 보다 현실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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