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국무회의 주재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여야 합의 없이 통과 안타까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최 권한대행은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과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또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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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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