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이정선 교육감 사과” 촉구
시선관위 "위반 여부 조사 진행 중"
시교육청 "현수막 즉시 철거 조치"
광주시교육청이 설을 앞두고 교육시설·학교 등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며 현수막을 걸었다가 때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통상 학교 현수막은 교문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데 인근 사거리와 대로변 등 공공장소에 설치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역 교육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정선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교육감 명의로 시내 곳곳에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학교 등 142곳에 게시됐다”면서 “학교 현수막은 통상 교문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는데, 학교 인근 사거리와 대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수막 문구를 지적하며 “‘주차장을 주민에게!’라는 표현은 마치 학교 주차장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광주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광주시선거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며 "선관위로부터 지난 23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선관위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자체 조사하고 있는 관계로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시교육청에 별도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에 관련 문의를 통해 정책홍보 성격이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게첨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주차장을 주민에게!’라는 표현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 “매년 명절 때마다 의례적으로 인사 현수막을 게첨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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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제작에는 모두 25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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