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오뚜기와 광고모델 계약 대행 중 범행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전씨는 류 선수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 선수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뚜기로부터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은 뒤 류 선수에게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15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전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피해자인 류현진을 속이지 않았고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오뚜기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야구단 통역관 출신인 전씨는 2013년 류 선수가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 깊이 관여하는 등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했다. 당시 다저스는 6년 동안 3600만 달러(당시 약 390억원)의 거액으로 계약하면서 류현진을 초특급 투수로 대우했다.
전씨는 류 선수의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2013년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기용돼 2년 정도 활동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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