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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폐쇄 조항 있어도 '모르쇠'…수익 나누는 구조의 허점[유튜브와 확증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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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포털사이트보다 유튜브에 먼저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

유튜브는 '영상 제작자가 반복적으로 시청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지역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맥락에서 개인을 신체적 피해 위험에 노출할 경우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기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넣었다.

눈여겨볼 점은 유튜브가 '선거 허위 정보 정책'을 이미 마련해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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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플랫폼사업자, 방치해도 괜찮을까
허울뿐인 유튜브 가이드라인…우회하는 유튜버들
해외는 규제 있어…정부·사법기관이 콘텐츠 삭제 명령도 가능
국내 전문가들도 "제재는 필요" 목소리

편집자주포털사이트보다 유튜브에 먼저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 이용자의 흥미와 일치하는 영상만을 추천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확증편향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극우, 극좌로 나뉜 채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개인 유튜버들은 우리에게 어떤 정치 세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들이 보여주는 세상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알고리즘이 만든 필터버블로 인해 믿고 싶은 것만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지는 않을까. 아시아경제는 이를 검증해보기로 했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일까. SNS를 활용하는 정치 유튜버 개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이 유통 경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대상은 유튜브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미 자체적으로 게시물 정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 또 인신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채널이나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의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나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를 퍼뜨리는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연결되는 링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지어 부적절한 콘텐츠의 경우 삭제하거나 수익 창출에 페널티를 가하는 조항도 있다. 유튜브는 '영상 제작자가 반복적으로 시청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지역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맥락에서 개인을 신체적 피해 위험에 노출할 경우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기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넣었다.

삭제·폐쇄 조항 있어도 '모르쇠'…수익 나누는 구조의 허점[유튜브와 확증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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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점은 유튜브가 '선거 허위 정보 정책'을 이미 마련해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과거 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특정 선거에서 광범위한 사기, 오류 또는 결함이 발생했다는 허위 주장을 조장하는 콘텐츠나 해당 선거의 결과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콘텐츠는 업로드를 자제하라'고 쓰여있다. 심지어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선거 사례도 언급했는데, 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와 2014·2018·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그 대상이다. 모두 '부정선거론'이 제기됐던 곳들이다. 독일에서도 당시 조작된 투표용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었다. 브라질의 경우 하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음모론이 퍼졌는데, 이들은 2023년 브라질 의회에 이어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까지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여전히 극단적인 정치 주장을 담은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 성향과 반대인 진영의 개인 신상 털기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유튜브에서 후원금을 받는 '슈퍼챗'이 제재당할 경우를 대비해 유튜버들은 영상에 직접 자막으로 계좌번호를 띄워 후원금을 요구한다. 허울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영상 제작자들은 자체적으로 우회로를 찾는 것이다.


삭제·폐쇄 조항 있어도 '모르쇠'…수익 나누는 구조의 허점[유튜브와 확증편향] 2024년 12월 19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를 하기로 한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자리에서 유튜버들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고,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허영한 기자

무엇보다 개인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 콘텐츠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노출됐는지 혹은 어떻게 정화해야 하는지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다. 유튜브를 포함한 대부분의 SNS에서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시청 시간 및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이들이 갖는 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유튜브는 계속해서 알고리즘 비공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튜브 알고리즘은 편향돼있으며 자체 정화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영국 내 반극단주의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는 보고서를 통해 "유튜브 계정의 연령, 관심사와 상관없이 알고리즘은 결국 허위·조작 정보, 극단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4세 청소년 프로필로 설정해 유튜브를 시청하게 했더니 청소년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고 성적인 콘텐츠가 추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선 플랫폼 사업자 책임 물어…콘텐츠 삭제도 가능

해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열리거나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대선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자, 정보조작대처법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킨 뒤 삭제하지 않는 사람은 징역 1년에 7만5000유로(1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상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 3개월부터로 정하고 있는데, 판사가 정보 삭제를 명령할 수도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 의무조항도 부과했다.


혐오 표현에 민감한 독일의 경우 '네트워크 집행법'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가짜뉴스를 포함해 홀로코스트, 혐오 선동을 담은 게시물을 발견 직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판단이 어렵더라도 불법적인 콘텐츠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싱가포르도 2019년부터 온라인 허위 정보 및 정보 조작 방지법을 시행 중이다. 정부가 정정이나 삭제 권한을 갖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삭제·폐쇄 조항 있어도 '모르쇠'…수익 나누는 구조의 허점[유튜브와 확증편향]

미국의 경우 최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플랫폼의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한다고 선언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20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저커버그 CEO와 잭 도시 당시 트위터 CEO를 불러 선거기간 동안 각자 플랫폼에 유통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당시 이들은 보호 장치를 만들고 강력한 조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저커버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팩트체크 기능과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해당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한다고 밝혀 "결국 트럼프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 "플랫폼도 수익 봐…책임 부과 필요"

국내 전문가들도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으나, 일단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부과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면서 "다만 어떤 사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증명 가능한데도 불구, 이것을 계속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명백한 가짜뉴스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여기에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가짜뉴스가 유통돼도 채널 운영자와 이익을 나누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생각을 안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규제한다면 반발이 심해질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먼저 솔선수범해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극단적인 정보가 여과 없이 흘러나오고 있어 제재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플랫폼에서 필터링을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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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초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남재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행법을 위반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등 그 자체를 놓고 규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은 시민과 언론의 역량이 향상돼 건강한 여론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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