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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 이진숙 "헌재가 깔끔하게 정리…방통위 급한 일부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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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청사 출근…업무 복귀
"4대4? 기각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
"2인 체제는 적법…상임위원 추천을"

23일 탄핵심판 기각 판정이 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즉시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180일 가까이 지났다.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근한 이진숙 "헌재가 깔끔하게 정리…방통위 급한 일부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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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떤 업무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직원들과 상의해봐야 한다. 제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파악했던 업무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와 거대 해외 기업에 대한 과징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헌재에서 심판을 받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4대4라는 숫자를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법에 대해 심판해달라고 권한을 이임받은 곳이 헌법재판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숫자가 4대4든 5대3이든 탄핵에 관련해 인용되려면 6표가 필요하고,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 4대4든 5대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기각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하라는 판단을 헌재가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언젠가 한 번은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었다. 제가 헌재에 가지 않았어도 언젠가 한 번은 이슈가 됐을 것이다. 이번에 헌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돼서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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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국회에 추가 상임위원 추천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방통위에서는 한시바삐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해주시라고 말씀드렸다. 기록을 보면 남아 있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한시바삐 세 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하고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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