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권한 남용으로 후보 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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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이교식 예비후보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후보자 결정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석 도당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의 도를 넘는 독단과 권한 남용으로 후보의 권리를 박탈했다”라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1차 경선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깨고 느닷없이 컷오프 결정을 언론에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일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도 방문했다”라면서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도 신청했다. 모든 책임은 김영석 위원장이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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