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비밀요원의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군무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1억6205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무원 A씨는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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