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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직접시공 의무 강화에 산업 위축 우려…보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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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직접시공 의무 강화에 산업 위축 우려…보완 고민해야"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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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가 강화돼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지방계약 제도 변화와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는데 90억원 미만 건설 공사에 대해 금액 구간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여한다.


보고서는 최근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취지와 달리 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발주청과 지방 계약에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및 범위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일반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주요 공종에 대한 직접 시공 의무화 등 독자 제도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건산연은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부실공사의 감소 및 품질·안전 향상을 이끈다는 실증적 규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 등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원도급자의 의무가 30억원 이상 일반 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강화됐다고 봤다. 분업화와 전문화 체계를 근간으로 한 건설 생산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작용, 산업 혼선 및 위축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건산연은 ▲상위법령 위임 하의 정책 운용 원칙 수립 ▲접시공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완화 대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라며 "지자체로서의 독립적 정책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상위법령의 위임하에 그리고 업계가 순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관 제도·정책에 대한 보완·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직접시공 평가제에 대해선 "30%로 의무 비율을 설계하였음에도 제도 혼선을 우려 20% 완화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면서도 "올해 산업계의 많은 혼선이 우려되며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와 건설 생산체계와의 연계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 도입 목적 달성과 산업 혼선 방지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발주한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시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원도급사가 50% 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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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규제는 제가 직접 만든 규제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낮춰야 불법하도급으로부터 나오는 병폐, 부작용,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을 못한 상태에서 직접 시공 비율만 높여두다보니 현장에서 많은 저항이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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