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
사기예방 시민단체의 엄벌탄원서에 회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6일 시민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한사국)의 엄벌탄원서에 “양형기준과 사기죄 형량 강화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양형위는 해당 문건에서 “피해 회복을 중요한 양형기준으로 설정해달라는 취지에 관해,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양형위는 민원 회신 문건에서 “입법, 수사, 적용법조 또는 처벌에 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귀하의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안 및 사기죄 형량 강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중요한 양형기준으로 설정해달라는 취지에 관해서는 양형위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해 향후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사국은 대법원 양형위에 조직사기 민원 엄벌 탄원서 1만7169장을 제출했다. 한사국은 탄원서에서 다단계 등 조직 사기의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에 있어 사기이득액 기준을 ‘개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기 이득액을 개별 피해액으로 둔 기준 때문에 다단계·폰지사기 등 유사수신 형태의 대규모 민생사기가 가중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만 명의 피해자가 당한 사기더라도, 피해자 각각의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아도인터내셔널 코인 사기 사례처럼 3만6000명이 4400억원대 유사 수신 사기였지만 개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가중처벌을 적용받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개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토록하고 있다.
한편 양형위는 지난 13일 제 136차 회의를 열고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4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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