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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공수처, 뭐 그리 대단하길래…체포 불법성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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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조 동원되는 청부 인력인가"
"최상목 권한대행, 어정쩡한 말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석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얼마나 불법인지를 쉽고 짧게 설명한 영상에 눈에 띄어 공유한다. 부디 꼭 보시기 바란다"며 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유했다. 그는 "혹시 이 설명에 100% 동의를 못 하는 사람도 피조사자 입장에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느낄 것"이라며 "그것조차 못 느낀다면 법치주의를 거론할 자격도, 함께 이 시대 이 나라를 살아갈 자격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석동현 "공수처, 뭐 그리 대단하길래…체포 불법성 판단 기대"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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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룻밤이 지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공수처가 뭐 대단한 기관이고, 그 직원들이 무슨 수사 경험이 있기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며 경찰 인력 4700명을 동원하는가"라며 "경찰들은 따로 하는 일도 없이 체포조에나 동원되는 청부 인력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수본이란 곳이 이런 초법적이고 무도한 짓을 하는 데도 왜 중지시키지 않고 어정쩡한 말밖에 못 하는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 대통령을, 어디 도피하지도 않는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저렇게 무도하게 체포해 방어권 행사를 막는데도 왜 영장 효력을 따져보거나 체포 집행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추가 게시물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 후 내가 기자들과 문답하며 '체포 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그런데 변호인단에서 어제 오후 6시경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결과적으로 내 답변이 성급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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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제 주요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체포 적부심 청구를 한다면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았다"며 "두 번이나 그런 엉터리 영장을 발부하고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서부법원에 적부심 청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변호인단은 체포 적부심을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원, 즉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묘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내 답변 실수와 관계없이 판사들께서 제발 법대로, 제대로 이번 공수처 체포의 불법성을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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