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잠정 표절로 결론을 내린 데 이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국민대 관계자는 다수 매체에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면서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나면 박사 학위 취소 여부도 결론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논문 표절은 곧 논문이 무효라는 말이기에 학칙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사 학위 취소 여부는 국민대 학칙에 따라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학칙을 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 학력이 있어야 한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 수여 요건도 다시 심의해야 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앞서 2007년에는 다른 논문에서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김 여사 측에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통보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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