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수사 가능여부엔 "논란 있어…기소는 불가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주도 내란·외환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다며 유사한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차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혐의 국조)에 출석해 이같은 의견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외환특검법에는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침투, 대북 전단 살포 등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무력 행사를 하도록 계엄 선포 요건을 구비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일종의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진 상태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최근에 논의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위험성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기본 범죄상으로는 포함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기본 범죄로 해서 연결 범죄인 내란죄를 기소할 수 있는지,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본 범죄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가 불가능하다. 다만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금 뜨는 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자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한 점,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점, 군사·안보상 보안지역에서 책임자의 허가 없이 진입해 체포를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공수처를 맹공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망신주기 바로 그것이 목적 이이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 규명의 목적보다는 그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속셈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