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유튜브 수익 2년간 2억5000만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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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내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해 A씨를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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