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정면 반박에 해명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한 가운데 공수처가 "출입 허가는 유효하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14일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55분께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이어 오후 4시24분께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서 추가적인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나,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호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공문을 회신받았다고 밝히자, 곧바로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또 추가 공지를 통해 "오늘 일부 매체에서 '경호처가 공수처의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5일께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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