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 4억1700만원…명당 100만원
롯데슈퍼·프레시, BHC 이어 줄소송
SPC그룹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일단 4억1700만원이다. 가맹점주들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이 넘게 마진으로 받는 돈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BR코리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 관계자는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드릴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전날 다시 소장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