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학습에 굉장히 유용...학계나 교육계 공통된 의견
수업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도구라 강조
국회에서 인공지능(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법령"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1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AI 기술은 학습에 굉장히 유용하기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나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의 부작용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학교가 적용할 때 국가가 가격협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 있지만, 교육자료가 될 경우 사교육 비용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할 때 요구된 아이들의 정보 보호도 담보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예산도 별도로 집행해 교육 연수를 대대적으로 확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학교와 연구학교를 통해서 효과성 분석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라면서 "잘 준비한다면 개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가 지나치게 문제 풀이 위주라서 주입식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실 수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할 때부터 교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였다"면서 "선생님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아이들의 학습 자료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별화된 맞춤형 방식"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영어는 1:1로 AI 튜터 기능이 있어 교과서에서 학생의 발음을 교정하고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것. 수학의 경우 개인의 수학 실력을 AI 디지털교과서가 파악해 실력에 맞는 문제를 풀도록 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이 일일이 다 못 봐주는 코딩교육 시 일어나는 문제도 AI 디지털교과서는 자동화 돼 파악할 수 있다"면서 "수업이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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