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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규제 더 푼다…농업진흥지역에도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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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사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경우 비진흥지역 농지만 소유가 가능했지만, 농지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구의 농지는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가능한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주말농장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지구·지역 등 가능한 범위를 미리 설정해 농업진흥지역 내 무분별하게 주말농장이 들어서는 것은 막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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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농지 임대차 기준도 완화
올해 첫 벼 재배면적조정제 시행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정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사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농업진흥지역에 수직농장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주말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해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농지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신(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절대농지' 규제 더 푼다…농업진흥지역에도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허용키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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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농지 제도 틀 전환= 우선 농식품부는 농지 제도의 틀 전환을 추진한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경우 비진흥지역 농지만 소유가 가능했지만, 농지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구의 농지는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가능한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주말농장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지구·지역 등 가능한 범위를 미리 설정해 농업진흥지역 내 무분별하게 주말농장이 들어서는 것은 막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농지 임대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60세 이상 농업인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5년 이상 자경(스스로 경작)한 경우 등에만 임대차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해 기준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과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쌀 산업 구조 전환도 추진한다. 8만㏊ 감축을 목표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이행하는 한편, 시·도별 1개씩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하고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또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깨) 추가하고, 지급 면적과 단가를 인상한다.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농작업 위탁형, 농지 임대형, 혼합형, 주주형)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마케팅과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 생산·가공 연구개발(R&D) 등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해 나간다. 또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해 농촌보금자리주택도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27개소로 늘리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확대한다.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 강화= 농식품부는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과 신규 재해(병충해·일조량 부족 등)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과 함께, 비료업계 4000억원, 사료업계 1000억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 농협 자체자금 2조원 등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사료에만 적용해 오던 공동구매 수입 방식을 비료 등까지 확대해 나간다.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를 올해 상반기 약 6만7000명(2024년 6만1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비축기간 연장(2→3개월)을 위해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 억제하는 CA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올해 6월부터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판매·유통 후 별도 등급제를 도입한다.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인하(일반업체 3→2%)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업종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 올해 3월에는 공공배달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현재 9.7%인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0~2%로 낮춰 음식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절대농지' 규제 더 푼다…농업진흥지역에도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허용키로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배추와 무가 진열돼 있다.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한 외연 확장도 꾀한다.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또 건물형 수직농장과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해 나간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을 투자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사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400억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로는 140억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130억3000만달러)보다 7.4% 늘어난 수치다.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 및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 바이어 협의체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4개소였던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을 올해 6개소로 확대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 실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올해 특수목적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보호센터와 보호인력 등을 확충해 나간다. 올해 6월에는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과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펫푸드는 별도 분류·표시·영양기준 마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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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절대농지' 규제 더 푼다…농업진흥지역에도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허용키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자료사진)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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