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민 2023년 '고시 취소' 소송…승소
서울시 "2월 초 항소장 제출할 예정"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께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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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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