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있던 70대 부친의 전화
“발로 가슴을 찼는데 아파죽겠다”
“빵 조금 먹었다고 때리고 묶었어”
가해 보호사 “제압하기 위해 눌렀을 뿐”
피해자 子 “병원, 폭행 은폐하려 해”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20대 보호사가 70대 환자를 폭행,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 측은 “당뇨 환자가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목포의 한 병원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70대 아버지 B씨는 조울증·치매·당뇨를 앓고 있어 해당 병원에서 8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최근 폐쇄 병동으로 옮겨졌고 해당 병동에서는 공중전화로만 외부로 연락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A씨는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가 “발로 가슴을 찼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아파죽겠다. (난) 잘못이 없어”라며 “얼굴도 맞고 목을 조르고 또 팔과 발을 묶어서 감옥에다 넣어버렸다”고 말한 것. 아버지 B씨는 “당뇨를 앓는 만큼 제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 죽만 주는 바람에 너무 허기져서 빵을 먹게 됐다. 빵 조금 먹었다고 폭행당했다”고 토로했다.
놀란 A씨가 병원 CCTV를 확인한 결과 20대 보호사 남성이 B씨의 병실에 들어간 후 소란이 인 듯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보호사는 B씨를 끌고 나와 집중 관리실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도 베개를 환자에게 내리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엿새가 지나고 나서야 가족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A씨는 병원 측이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분노했다. 병원 측은 보호사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까지 열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문제의 보호사는 A씨와 B씨가 통화하기 전인 지난달 2일 사직서를 쓰고 퇴사했다. 다만 징계로 퇴사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특히 병원 측은 B씨의 갈비뼈가 골절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갈비뼈 7·8·9번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아버지의 상태를 제때 알리지 않은 병원 측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기관은 목격자 증언을 받고 폭행 정황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A씨에게 전했다고 한다.
병원 원장은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옹호할 마음이 없다. 환자 주치의로서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보호자들에게 다 말씀드리는 게 원칙인데 그 부분을 인지 못 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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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호사는 경위서에 "제압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눌렀을 뿐이다. 잘못한 게 없으니 반성할 필요도,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호사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분노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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