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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위험… 고령자·민감군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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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난방기구 사용을 줄이고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던 중, 최근 한파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게 된 A씨는 저체온증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위험… 고령자·민감군 주의 필요 추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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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은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장시간 신체가 추위에 노출돼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해 중심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한랭질환 중 전신성 질환에 속하며 국소성 질환에는 동상, 동창, 침족병, 침수병 등이 있다.


체온이 내려가면 초기에는 온몸이 떨리며 특히 팔, 다리에 심한 떨림이 발생한다. 체온이 더 떨어지면 떨림 증상이 멈추고 근경직이 나타나 신체 움직임이 둔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된다. 이후 의식이 흐려지고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체온이 35℃ 미만으로 지속되면 심장, 뇌, 폐 등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리 몸은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을 수축해 열 손실을 줄이고 몸을 떨게 만들어 체온을 올리려는 보상반응을 일으키는데 A씨처럼 고령자의 경우 자율신경계·혈관 방어기전이 저하돼 보상반응이 낮아 한랭질환에 더 취약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한랭질환 환자 중 남자 67.0%, 80세 이상 29.3%가 많이 보고됐으며 한랭질환 중 저체온증이 79.5%로 가장 많았다. 또 발생 장소는 길가 21.5%, 집 18.0%, 주거지 주변 14.3% 순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에서는 18℃∼20℃ 적정온도와 40%∼60% 적정 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온도조절 타이머를 이용해 20도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카펫이나 러그를 사용하며 창문 틈새로 냉기가 유입 차단을 위해 단열재를 부착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사용하도록 한다.


국소적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전기 패드 등은 전체 난방을 틀지 않아도 작은 에너지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나 사용 전 반드시 안전사항 확인 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외출 전에는 기본적인 날씨정보와 함께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며 내복 착용은 약 2.4℃의 보온효과가 있으므로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은 소재의 내복을 외출할 시 착용하도록 한다.


심장에서 가장 가깝게 큰 혈관이 지나가는 머리와 목은 신체 부위 중 열이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만큼 목도리, 마스크, 모자 등으로 보온하며 손, 발 역시 장갑과 방한화로 보온하며 한파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야 한다.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손강호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실내는 바람을 차단하고 외부 기온의 영향을 줄여주지만, 난방 등을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건강을 해치지 않으므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저온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설산을 오르는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반드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고령이거나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 등 한파에 취약한 민감군은 건강상태를 자주 체크하며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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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옷이 젖었다면 탈의시키고 담요 등으로 몸을 감싸야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 깨어 있도록 말을 걸고 따뜻한 음료나 초콜릿을 주되,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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