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속보]'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당선 무효형 면해

[속보]'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이 9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AD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