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리지원단, 상담 379건 제공
유가족 건강보험료도 6개월 경감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게 10일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달부터 6개월간의 보험료도 경감한다.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9일 중대본 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어제까지 유가족 요청사항과 법률·보험 지원 등 현장 민원 971건을 처리했다"며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공항 상담실과 마음안심버스 등에서 17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심리상담 379건, 연계 66건, 정보제공 9471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를 유가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유가족과 피해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고시를 개정해 이번 달부터 6개월간 보험료도 경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바탕으로 잔해분포도를 작성하고 있다.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과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원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처럼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 특별안전점검을 1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소유자 확인이 되지 않은 825점의 유류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163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 8일 기준 피의자 2명을 검거했고 8명을 특정했다"며 "압수영장 집행 48건, 신청 8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되지만,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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