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올해부터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을 ‘복지·동행·희망’으로 내건 경남도는 한계에 처한 도민을 위한 긴급 지원으로 희망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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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 75% 이하를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도민까지 확대했다.
도는 도내 2700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27억원을 지원한다.
희망지원금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내용은 위기 상황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긴급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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