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4억원 편성…1100여명에 혜택
경기도 오산시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에게 최대 35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관내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오산시에는 화장장이 없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해 상대적으로 비싼 화장료를 지급해 왔다. 대부분 화장시설이 타지역 주민에게는 높은 요금을 받고 있어서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다.
지원 금액은 1구당 최대 35만 원으로, 일부 지급대상자에게는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70%를 지원한다.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오산시는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해 올해 3억9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1127명의 시민이 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화장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두 도시는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내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겪어온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고자 화장장려금을 마련했다"며 "이번 지원이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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