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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화장 부담에…오산시, 화장장려금 3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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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4억원 편성…1100여명에 혜택

경기도 오산시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에게 최대 35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관내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원정 화장 부담에…오산시, 화장장려금 3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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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산시에는 화장장이 없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해 상대적으로 비싼 화장료를 지급해 왔다. 대부분 화장시설이 타지역 주민에게는 높은 요금을 받고 있어서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다.


지원 금액은 1구당 최대 35만 원으로, 일부 지급대상자에게는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70%를 지원한다.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오산시는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해 올해 3억9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1127명의 시민이 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화장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두 도시는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내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겪어온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고자 화장장려금을 마련했다"며 "이번 지원이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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