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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란죄 제외' 옳지 않아…민주당 조급해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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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판결 전 尹 탄핵심판 내려는 듯"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 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민주당이 조급해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 않았나, 그러면 그대로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게 맞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법률 위반인지 판단해서 판결하는 게 원래 과정이다. 국회에서 소추 의원이 (내란죄 혐의를) 임의로 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내란죄 제외' 옳지 않아…민주당 조급해하고 있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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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 의원은 "633원칙이라고 해서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이내 그리고 대법원 3개월 이내에 끝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1심을 어겼다. 2년2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이 끝났으니까 2월15일 2심 재판이 나와야 하고, 5월15일 최종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의 오만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탄핵 남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고 이러다 보니 사실 보수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체제를 만든 것도 민주당 아니겠나"라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불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경찰이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지 않다"며 "지금 (논란을) 피하려고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구축했지만, 수사를 공수처가 주도 한다면 절차적 정당성 관점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 하더라도 국민 분열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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