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륙아주와 로펌 측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륙아주는 변협으로부터 지난달 9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법무부 징계위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변협 징계는 취소되고, 법무부 징계위가 다시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법률 질의응답(Q&A)을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정식 출범했다. 변협은 '24시간 무료 상담'을 내세운 광고 문구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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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는 대륙아주가 무료 서비스임을 표방하는 별도의 광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10월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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