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인단 "같은 사실관계…헌법 재판 절차 맞게 재구성한다는 뜻"
탄핵심판에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헌법 재판 절차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것이지 국헌문란의 사유가 빠진 것이 아니다”며 정면반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추 의결서의 내용 핵심에 내란 행위가 (여전히) 들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사유에서 제외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폭력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때 학교에선 학교폭력위원회를 여는 것처럼, 학폭위는 퇴학이냐, 전학이냐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재에서도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것일 뿐 형사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게 된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측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소추위원단은 “내란죄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탄핵 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문제는 적어도 최소한 50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돌려놓은 행위”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와 진보와 보수가 없다.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이 일자,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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