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군 사기 떨어뜨려"
유족 "어떤 부모가 자식 군대 보낼 수 있겠느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대위)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강 씨가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사정은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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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가 끝난 뒤 고(故)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앞으로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서 온몸을 바쳐 훈련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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