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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도급대금 지급 갑질' 막을 종합대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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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년 업무보고

정부가 하도급대금의 고질적 체불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종합 개선책을 마련한다. 예비창업자들이 가맹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트럼프 2기 출범과 국내 정치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지연될 것이라는 상황 인식 아래,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청의 미지급(지급불능) 상황에 대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줄이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는 원도급업체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제3자 압류 금지도 제도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하도급법·고시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다.


정부 '하도급대금 지급 갑질' 막을 종합대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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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대리점주의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화한다.


예약앱·테이블 주문기기 등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 공룡들의 반칙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개?검색?소셜미디서서비스(SNS)?동영상?운영체제(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4대 반경쟁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이다. 조 부위원장은 "구독형, 버티컬,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해외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부부를 울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른바 스드메) 업체들의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스드메 서비스 가격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한다.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점검한다. 상조 정보 조회와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가품·위해 물질 반입 등으로 논란이 된 중국 e커머스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먹튀를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해 해외본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부동산과 같은 민생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공정위는 "시장 퇴출 위기의 부실 계열사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지분구조와 내부거래 규모·매출액 변동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법위반 징후가 포착된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포털을 활용해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진 경제 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지만, 대기업 집단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묶여있어 경직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GDP의 몇 %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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