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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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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64)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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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법원은 "전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전씨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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