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두발 길이와 형태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의 일환'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7일 인권위는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의 제한에 대한 부분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힌 고등학교에 대해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6일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자기 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와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 측은 "학교 공동체가 합의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의 일환임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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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공립학교 학교장인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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