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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금융당국 "모니터링 중…시장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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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 익스포져 적고
PF사업장 대부분 공동시행
협력업체 70%가 미수금 1억 미만 소규모
당국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능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금융당국 "모니터링 중…시장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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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촉발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다시금 떠오르며, 업계 전반의 위기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태영건설 사례와는 다르다고 판단하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위기설이 돌았던 지난해 말부터 신동아건설을 모니터링해왔으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현재 상황에서는 태영건설 사태 당시처럼 당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태영건설 사태는 지난해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건설업계 전반에 연쇄 부도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대규모 대응에 나섰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동아건설 협력업체들의 유동성 문제 완화를 도울 수 있는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아건설은 시공능력평가 58위에 위치한 중견 건설사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자금난이 심화되며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게 됐다. 특히, 주요 사업장인 경남 진주와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미분양,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PF 전환 실패 등이 발생하며 재정적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7980억원으로 전년(6454억원) 대비 1500억원 이상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신동아건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태영건설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당시에는 PF 우발채무와 관련된 부실 위험이 금융권 전반에 걸쳐 확산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에 금융당국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개별 기업의 문제 수준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은 태영건설만큼 대형 건설사가 아니며, 비상장사인 데다 채권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위험 노출)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PF 사업장 대부분이 공동 진행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연쇄 부도 가능성도 작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PF 사업장 13곳 중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한 곳뿐이다. 나머지 사업장은 다른 건설사나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해 리스크를 분산시켰다는 뜻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참여자들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다. 태영건설은 60개 PF 사업장 중 약 절반이 자체 시행이었다.


이 관계자는 "수분양자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고 있어 수분양자 이슈도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상황에서도 HUG의 보증 덕분에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은 HUG가 대신 반환하거나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건물을 완공할 가능성이 높아 수분양자들이 재정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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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당국 관계자 역시 "사업장 규모가 태영건설 때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며 "신동아건설은 2019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실제로 자금 조달을 위해 실행된 차입금이 없는 상태로, 현재 상황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 협력업체 중 70% 이상이 미수금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신속 금융 지원 제도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채널을 열어둘 방침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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