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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체포…용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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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탄핵·불법 체포" 주장
"한덕수 대행 지위도 즉각 복원해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尹의 불법 체포를)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원희룡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체포…용인 불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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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 국민 모두는 헌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내란죄 삭제 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한다.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라고 했다.



끝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라고도 당부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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