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소추안으로 국회 재의결해야"
"野, 졸속 탄핵소추안 작성 사과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소추안으로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 때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한 것에 응수한 발언이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안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무법인 LKB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특수한 협력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 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 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고 했다. 나아가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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