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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현 ‘부정선거 수사’ 합수본 인사발령 지시했지만 인사기획관 거부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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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83쪽 분량 공소장
부정선거 의혹 수사 합수본 인사 문건 작성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 작성해 명령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 설치 및 인사 발령 시도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 국방부 인사기획관 A씨를 전투통제실로 호출한 후 합동수사본부 조직 인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이 구성을 계획했던 조직이다.


[단독]김용현 ‘부정선거 수사’ 합수본 인사발령 지시했지만 인사기획관 거부로 불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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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 부단장, 수사 1부장, 수사 2부장, 수사3부장을 임명하고, 수사 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수사2, 3부에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인사기획관에게 건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은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 명령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인사기획관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김 전 장관은 “알았다”고 답한 뒤 인사명령을 발령하지 않았고, 합동수사본부 제 2수사단 설치는 불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내란 사태 피의자 중 처음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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