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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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36분께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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