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편성·운영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및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 사령관은 김모 방첩수사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하며 신속히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단장은 이를 수사단원에게 전파했다. 이후 여 사령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 의장, 이 대표, 한 대표 3명부터 잡아라'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이를 하달했다.
여 사령관과 함께 기소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김 전 장관 역시 수시로 전화해 '왜 못들어가냐'라고 말하며 대통령 지시 이행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여 사령관은 지난 14일, 이 사령관은 지난 16일 각각 구속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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