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참여…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안규백
45일간 조사·대통령실 등 대상 기관 20여곳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여야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 데에 따른 결과다.
31일 국회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영구히 소멸할 줄 알았던 '비상계엄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헌정 질서를 더럽힌 국헌 문란의 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여야 구분 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에는 조사 목적, 조사 범위, 조사 기간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는 즉시 45일간의 조사가 시작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선 당내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침탈 과정에서 책임자를 발본색원하는 등 철저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함께했다. 국조특위 구성원은 민주당 10인(김병주·김승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7인(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의원), 비교섭단체 1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8명이다. 이날 야당 의원 일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거 보존신청' 등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진실을 왜곡하는 선동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도 통과시킨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회는 국정조사로 관련 조사를 개문발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첫 회의는 당초 30일(전날) 진행키로 했던 일정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하루 순연된 것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