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처음
영장 발부시 尹 응할 가능성 낮아…충돌 우려
지지층 결집 자신감…尹 장외 여론전 나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할지 주목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자칫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도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적은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에 재직 중 체포·구속될 일이 없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시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실제 공수처가 집행에 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도 모두 불응했다.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 날짜도 조율하지 않을 정도로 무대응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뒤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적합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공수처로선 수사 진행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영장을 발부하면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두고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의 대통령실, 관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막아선 바 있다.
다만 경호처도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명분은 없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에는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어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을 막았지만 체포영장은 이 같은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그동안 없었던 만큼 경호처도 대응 방향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직무정지 이후 침묵하던 윤 대통령은 전날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에 입장을 내고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역시 장외 메시지를 통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만큼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믿는다'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위기 상황에 국민과 함께하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신년 메시지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입장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되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단체 등 지지층이 결집하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키우자 자신감을 얻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도 전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 관련해 검경 수사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장외전에 나설 경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메시지가 여당이나 보수단체에 우회적으로 행동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과 탄핵 지연 전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를 받는 데다 직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구속될 수 있다"며 "헌법 84조에 따르면 불소추특권도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경호처도 협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