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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법령 위반 108건 무더기 적발…대구시, 14건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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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장 5곳 현장점검
“조합원 감시·견제 필요”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북구)칠성24지구주택재건축, (서구)평리2재정비촉진구역, (북구)팔달재건축, (중구)대봉1-2지구주택재건축, (수성구)수성용두지구재개발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법령 위반 108건 무더기 적발…대구시, 14건 고발조치 대구시청 산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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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75곳 중 올해 초 10곳을 선정해 상반기에 5곳을 마치고 하반기 5곳을 점검했으며, 총 10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한 뒤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전체 108건은 지난 19일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발조치 14건, 고발·시정명령 2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66건, 과태료 1건, 불처분 7건을 처분결정했다.


점검 결과 회계처리 분야에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조합 정관 또는 조합운영규정과 상이하게 지출하거나 규정에 정함없이 자금이 집행된 사항으로 행정지도 또는 환수조치 예정이다.


또한 행정분야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자금의 대여 또는 계약 체결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고발조치, 자금차입 신고를 하지 않은 조합은 과태료 처분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기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해 기존 지적사항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재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환수 등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이행점검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조합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조합관계자(임원, 대의원)들이 조합 이익을 우선으로 업무하는지 조합원의 감시, 견제가 필요하다”며, “조합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불성실하게 업무지원해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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