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5년간 관세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중국산 풍력 발전용 타워에 97%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뚜이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15개월간 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수집한 증거를 보니 여러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풍력 발전용 타워들이 덤핑 판매돼 국내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부과 조치는 내년 초부터 5년간 이어진다. 덤핑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장쑤전장 신에너지 장비' 등을 뺀 중국 업체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9월 중국산 풍력 발전용 타워의 덤핑 판매 조사에 나섰다. 자국 제조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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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통상부는 이달 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베트남 내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테무는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기한에 사업 등록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제품을 판매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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