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제기한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대법,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가처분 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의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 이 경우 원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다.
지금 뜨는 뉴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 나지 않은 상태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