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인정한 담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및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발의됐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는) 미리 정해진 대로 5가지"라며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는 부분이 근본적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사유로 채 상병·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 건의 등 이해 충돌의 문제, 적극적 내란 가담, 공동 국정운영 방안 제안, 내란 수사 방해, 내란 종식 의무 회피 등을 제시했다.
기존 계획보다 탄핵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날 오전만 해도 민주당은 다음날 오전까지 한 대행의 의사를 살핀 후 탄핵소추안을 발의 및 보고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결단해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하루 유보하려 했는데 그런 이유가 사라졌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의 기자회견에서도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등이) 보고됐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무총리 등 임명직의 탄핵소추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과반수, 즉 151명의 찬성이 필요한 반면, 대통령 등의 탄핵 기준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총리로서 한 일 가운데 불법 및 위법 사항이 명백해 보인다"며 "찬성 150명을 넘기면 그대로 가결 및 선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도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한 대행은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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