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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지난 19일 발송, 발송송달에 의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23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발송송달은 대법원 98모54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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