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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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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3일 평택시와 용인시에 걸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1979년 보호구역 지정 후 45년 만이다.


경기도는 평택시 진위면 봉남·마산·동천·은산리 일원 2.287㎢와 용인시 남사읍 봉명·진목리 일원 1.572㎢ 등 모두 3.859㎢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이번 해제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조성한다.


'45년 만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구역도.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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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22일 송탄취정수장 시설을 폐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했다.


송탄취정수장은 하루 1만5000t의 생활용수를 평택시민에 공급했는데 팔당댐에서 광역상수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생활용수에 여유가 있어 폐지에 따른 불편은 없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도 이번 주 안에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은 ▲평택 13.090㎢ ▲용인 62.858㎢ ▲안성 18.790㎢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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