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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서울 청년, 최대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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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에 대한 동등한 정책 지원
최대 '만 42세'까지 청년할인 혜택
청년 인턴·일자리 등 시 대표정책 적용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3년 연장받을 수 있다. 현재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받는다.


22일 서울시는 청년들의 군 의무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들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세부 지원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를 개정했고 이 개정안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1월 3일 즉시 적용된다.

군대 다녀온 서울 청년, 최대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할인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시청역을 방문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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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한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늘어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2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 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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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시작으로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참여 기간을 확대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청년들의 기회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군대 다녀온 서울 청년, 최대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할인받는다 2025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서울시 제공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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